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라면, 월 평균 약 2.69회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포함 기본급 209시간 x 9860)+(8시간 x 2.69회 x 1.5 x 9860)마찬가지로 월 7회 휴무의 경우 월 평균 약 1.69회의 추가근로가, 8회는 0.69회 추가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6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72,96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27,865원
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379,07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2,033,977원
-월 7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94,08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848,985원
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60,75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15,657원
-월8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15,20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70,105원
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42,43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97,337원
시급은 최저시급 9,860원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