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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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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5일 입사자,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1.07.15.에 1일, 08.15. 09.15....22.05.15.에 1일로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와는 별개로 22.06.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06.15.에 15일, 24.06.1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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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결과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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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신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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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이되어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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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5일 근무 유급휴일 받는 조건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출근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라면 온전하게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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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3주째 되는 회사.. 불합리해보이는게 많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와 같이 있으므로 심사숙고 하시어 퇴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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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법인의 대표에서 사임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서도 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도 공동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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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통하여 지정한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퇴직금(입사 후 1년이 지났다면)등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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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0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확인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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