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입사일 : 24.07.01
퇴사일 : 24.11.30(29일 까지 실제 근무 후 사직일은 30일)
위와 같을 경우 근무기간 5개월 동안 발생되는 월차는 몇개인가요?
1번 4개 (저는 1번이라 생각합니다.)
2번 5개
한달 만근 후 그다음날 까지 근속이 이어질때 월차든 연차든 발생되는게 맞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8월 1일 1개, 9월 1일 1개,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총 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월 또는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도중에 퇴직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4.08.01. 24.09.01. 24.10.01. 24.11.01.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4.07.01이고 퇴사일이 24.11.30(29일 까지 실제 근무 후 사직일은 30일)이라면 연차는 4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달 만근 후 그다음날 까지 근속이 이어질때 월차든 연차든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5.0 (1)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4개입니다. 11월 개근 후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입사 시, 월차는 다음달 1월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4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