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은 '근로'가 아닌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임의적 금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계좌에도 납입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퇴직위로금이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액수 기준이 잡혀있거나 관행상 퇴사자 모두에게 지급하였던 등 사정이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