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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요양급여 등)은 근로자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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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미 시행시 연차수당 안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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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 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중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3일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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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24.1.22.부터 25.1.2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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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별도로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은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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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단순히 시말서 3장을 받았다 하여 징계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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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꼭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연도인 올해에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월 단위 연차휴가(월차)는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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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차원에서 해당 교육의 실시 여부는 회사 재량이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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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미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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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1일 9시간 근로한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 격주 근로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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