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2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