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기에, 경조휴가 부여 및 일수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시부모 사망 시에는 3~5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일, 본인 결혼은 5일 정도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경조휴가일수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