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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안돼서 그만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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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 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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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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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은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해당 직원이 퇴사일을 지정한 날로 보면 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15일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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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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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아울러,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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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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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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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절차 기간 등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처리기한은 25일이나 근로감독관의 재량 등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시어 지급 받으시고 잔여 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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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에서 한달 연장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습기간이 종료 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마시고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니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본 채용 거부 등 해고를 당하셨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수습기간의 해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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