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11개월을 하게 되면 1년치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경영진은 계산이 좀 특이한데요. 보통 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못채우면 못받는건 인정. 그런데 1년 11개월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년단위로만 받기 때문에 1년치만 딱 받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 1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1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분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11일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11일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