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경영진은 계산이 좀 특이한데요. 보통 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못채우면 못받는건 인정. 그런데 1년 11개월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년단위로만 받기 때문에 1년치만 딱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후부터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은 최소 조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일수 기준으로 지급받으므로 11개월치도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특이한게 아니라 틀린겁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이상이면 재직기간에 비례하므로 1년11개월치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11일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11일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11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