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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2일 전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상용직 근로자 전환되나요??

어떤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일용직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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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일하였다고 하여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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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준 등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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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꾸준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일용직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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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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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은 3개월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는 일당제 일용직에서 상시 사용하는 상용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할 때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개월 동안 8일 이상, 주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한 채로 2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상용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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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계속적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처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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