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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명시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을 정한 평가규정 등을 마려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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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 교부시 총근로일수 적혀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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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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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사람한테 무럐하계 대하는 사람..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등을 당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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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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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vs취업규칙 무엇이 먼저인가요?
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보상휴가만 부여할지 또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등을 정해야 하므로 해당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및 수당의 지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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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갱신 또는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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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월급 수령을 언제 받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금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산정기간(1일부터 말일), 지급일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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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5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ㅅ브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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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년 1월 13일에 15일, 24년 1월 13일에 15일이 발생하여 25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당사자가 그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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