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때 특근과 기타휴일근로의 차이점
평소 국경일(개천절. 성탄절.광복절등등) 의 근무에는 기타휴일근로로 1.5배 적용을받는데요. 근무표에 있는사람만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명절은 근무표에 없는 특근이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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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평소 국경일(개천절. 성탄절.광복절등등) 의 근무에는 기타휴일근로로 1.5배 적용을받는데요. 근무표에 있는사람만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명절은 근무표에 없는 특근이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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