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