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무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면 본봉 외에 4대 보험 등도 받지 못하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무급휴가가 결정되어서 2-3달 정도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면
월급 외에 4대 보험등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납부 예외,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휴직 후 정산하여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