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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시간 근로자의 결근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에 80% 이상을 출근(개근)하는 것이 요건이지 만근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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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월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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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후 퇴사 퇴직금 문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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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5.01.03.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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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해당 직원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차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음에도 별 다른 답변 등이 없다면 적정 기간을 정하여 부득이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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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월 20시간의 약정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월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과 약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월 30시간을 합하여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2,356,540 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2800만원의 연봉(세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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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비위행위로 시말서를 반복적으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유가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뿐이므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고 질문자님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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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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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으로 해고를 당하셨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노력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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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노동관계법상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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