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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과 관계없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라고 보고 있기에 발급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에 발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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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건 포함 안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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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 경우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05.입사일부터 익년도 04월 입사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3년 입사일 및 24년 입사일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에 해당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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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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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아울러, 사직(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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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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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하계휴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합의 통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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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및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사항(식비)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하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적립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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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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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무시지급해야할 금액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8시간 근로하였다면 8시간(유급휴일) + 8시간(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으로 총 16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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