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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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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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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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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보다 많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기준)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한 1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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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관련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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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변경하면 퇴직금 조건이 변경되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 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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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상 을 결정할때 임원도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연인원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봄에 따라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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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후 14일내 급여지급?
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무가 예정된 날)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처리 + 휴일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날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임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 기한은 퇴사 후 14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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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가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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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근, 보건휴가 쓰면 퇴직금 산정할때 안좋을까요?
생리휴가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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