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권고사직에 대하여 위로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2
0
0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날 초과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휴일을 부여 받아 출근을 하지 않아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고 총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며, 연장근로의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0
0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개인적인 사유 또는 질병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시면 될 것이며, 약정휴가도 없다면 출근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무급휴가(휴직) 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0
0
입사1년 미만시 사업자변경시 퇴직금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일요일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의 여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가산수당의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시간(실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편의점 가짜로 4대보험신고가능한가요?
4대 보험을 허위 또는 거짓을로 신고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계약직 유급휴일에 질문이 있습니다.
한달 만근할 경우 하루 쉬는 유급휴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됩니다. 따라서, 5월 입사일부터 6월 입사일의 전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6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5월15일 석가탄신일과 6월6일에 현충일로 공휴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유급 휴일로 쉬는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등과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0
0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퇴직 적립금은 그만두기전에는 받지 못하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가입한 상황이라면,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본인이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