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
22년 9월 26일 업무중 갑작스럽게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재정난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일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해서 그 얘기 끝나자마자 짐싸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녹취 내용은 없으나 다음날 회사 대표와 카톡을 나눈 내용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단톡에서 나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0월 1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알게 되어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회사가 없어진건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대표와 저까지 4명이 근무하던 아주 작은 광고업체였는데 계약서도 안쓰고 22년 2월부터 일했습니다
첨부된 증거로 노동부 진정제기하면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