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지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어떤 목적과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여금의 경우 1년 마다 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된 것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