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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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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흡연 및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호출이 있으면 곧 바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온전하게 휴게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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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병가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6개월/12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약 7.5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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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말 중 휴일(예컨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는 다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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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무단 외출을 1회 하였다고 해서 해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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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이에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2개월 15일을 휴직했고 15일을 근무하였다면, 1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1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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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휴가 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동안의 회사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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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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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지 않는 한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월/화/수/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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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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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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