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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했을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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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최대 한도는 25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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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할때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 및 구체적인 체불액을 특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체불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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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아울러,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 시에는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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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기본시급의 대비 몇프로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의미합니다.예컨대,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8시간x1.5x1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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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의원 선거일 주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실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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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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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더사용한경우 연차에서 공제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상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익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를 받아 차감하시기 바랍니다(서면 동의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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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빨간날 포함여부 확인 해주세요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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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면 별도의 계약만료 등의 통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 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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