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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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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관련 얘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근무를 9/1일자부터 시작해서 바로 9/1일자로 사대보험 시작일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했는데 담당 세무서쪽이랑 아직 어떤 법인으로 저를 사대보험 넣을지 결론이 안나서 9/4일자에 결론이 나서 9/1일자로 시작했다고 4대보험을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5일자에 4대보험이 들어가면 그 즉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사이트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므로, 9월 4일자에 9월 1일 가입으로 성립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입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전산 등록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1~2주 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4일에 9/1로 소급하여 가입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9/5부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신고 후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자격확인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9월5일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일자는 9월1일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