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애니모카와 비트코인 협력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다자영업
어쩌다자영업

주15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직원및 파트타임을 고용하고있는데요

파트타임중 주 15시간은 안넘는 친구가있어서 주휴및 연차수당은 지급을안하고

말그대로 일한시간만큼 주고있습니다.

계약서엔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며 '현장상황에따라 연장될수 있음'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약서위주로 이행하면 좋은데요

어쩌다 업장이바쁘면 한시간 초과하여 2시간이아닌 3시간일할경우

계약서엔 주 10시간 인데 11~12시간으로 일하게되면 일한마큼에 시급을 주려고합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초과근로에대한 연장수당 1.5배로 적용해서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