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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퇴사 통보후 근무 태만인 직원에게 보다 빨리 권고 사직 가능 할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법규정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서 등에 명시한 날짜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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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아니라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출퇴근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약정(구두)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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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ㄷ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신청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가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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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돠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타 요건을 충족(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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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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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내용증명 등 발송)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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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직원 복리후생-신혼여행휴가(7일) 경조사비 지급해야하나요?위법인가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요건 충족 시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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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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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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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다닐 경우 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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