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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5일에 1년이여서 다음달초에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는데 혹시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시려 15일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신고할때 증거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 바로 해고시킬 수 있으나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30일의 여유 없이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일자가 아닌 사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지켜져야 합니다. 실무상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니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및 통화 녹취 또는 메시지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