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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나는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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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로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데

임시공휴일은 올해만 공휴일인가요? 국군의 날인데 일반 국민들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누가 지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특정 연도에 한해 지정되는 것으로, 올해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올해만 임시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기업도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되며, 말 그대로 임시로 정한 공휴일이므로 올해만 해당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