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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딩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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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소멸기한에 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월차는 1년 이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이 다음해 10월 1일 당일에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월 1일자로 소멸되므로 최소 9월 30일까지 남은 월차를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1일 입사자의 경우 9월 30일까지 소진하여야 하며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며 1년 미만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1일 입사라면 익년도 9월30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