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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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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68207‒535, ’97.4.24).따라서, 월 60시간 근로가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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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질문자님 마지막 근로일이 5월29일이라면 퇴사일은 5월 30일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2월 29일(1일) + 3월(31일) + 4월(30일) + 5월 1일부터 29일까지(29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아울러,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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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일근무이후 2일근무하면 추가수당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요일에도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 기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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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을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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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서 급여를 못받나요?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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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금액 및 최대시간 한도기준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고 보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은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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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이 입으신 사고(손목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으로 인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부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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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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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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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연차부여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 + 24년 3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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