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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진다면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상 영업을할경우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 마음에 따라 주고 안주고가 결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