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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만약 10/1 국군의날(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시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휴일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임시공휴일 근무는 회사 재량이라는 말이 있어서 급여도 똑같은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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