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만약 10/1 국군의날(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시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휴일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임시공휴일 근무는 회사 재량이라는 말이 있어서 급여도 똑같은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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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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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으로 되었으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의 경우 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