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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계약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비록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반복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1997.4.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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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며,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기준으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분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50%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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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근로자의 연차랑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년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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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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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주휴일(유급수당+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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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150만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에 납부하실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월 보험료 100% 납부하여야만 합니다(사업주 부담분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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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안하면 공가반려 여부
설령 회사의 규정으로 사전에 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급처리 되었다 하더라도민방위기본법 제23조"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추후에 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셨음에도 해당 훈련(교육)시간을 무급처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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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노동절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매년 5월 1일을 국제적인 노동자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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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하는 것이며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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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하면 휴일수당 이틀 다 받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대체 공휴일로 인하여 기존의 공휴일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둘 다 근무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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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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