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식당입니딘 수습기간을 구두로 약정하고 시급을 10.000원 지불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수당 지불 하여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해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