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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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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식당입니딘 수습기간을 구두로 약정하고 시급을 10.000원 지불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수당 지불 하여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정직원 기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해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