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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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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 1일 입사라고 할 때

2년차인 올해는 총 14.5개가 부여되더라고요.

이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건데 금일 퇴사한다고 해도 똑같이 14.5개가 부여되는건가요?

퇴사일에 따라 발생 개수가 달라지는건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오늘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도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