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월~금 4시간씩 근무일 경우, 공휴일에 5시간 근무했다면 4시간은 1.5배(휴일수당), 1시간은 2배(휴일연장수당)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미만이니까 5시간 모두 1.5배 휴일수당만 계산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후자입니다.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5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4시간은 1.5배 통상임금이 휴일수당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번재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