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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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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하회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효입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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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근로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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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했는데 안내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후 취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서류 하단에 담당 조사관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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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통상임금은 1주 40시간 월급 근로자 기준 (기본급+고정수당 등)/209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후 8시간을 곱하여 주면 1일의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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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주 3일 알바도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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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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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무태만으로 인한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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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결근 시 직원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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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추가근무가 발생해 15시간을 넘을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나 특정한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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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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