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씌여져 있던데 그럼 총 1년 3개월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당연히 수습기간도 1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