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고 난뒤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시 사용자측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퇴직금액을 먼저 산정하시어 진정서에 미지급 퇴직금액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회사 측에 요청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