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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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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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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남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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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이상 계속힌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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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특정요일 사용금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휴가를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자미 없음에도 특정 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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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측과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악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의 처벌은 사용자에게만 내려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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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수습근로기간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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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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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아무리 계산해도 잘못됐는데, 어디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산정 내역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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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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