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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견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하다 근무중인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파견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때 파견 업체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 소속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입사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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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 업체와의 1년 이상 계약이 종료되고 근무하는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면 파견 업체에서의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상 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인 파견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 후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파견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파견업체 퇴사 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