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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데, 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일제 공휴일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의 지정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월 몇 번째 X요일' 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을 5월5일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국외에서 보편화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을 매년 같은 요일에 고정하여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첫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휴식을 제공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예를 들어 8월 3째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한다 와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날짜가 아닌 ‘00달, 00주 월요일’ 이렇게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날을

    5월5일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매년 어린이날에는 주말 포함 3일

    연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예를들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