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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산재는 사업주가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도 익월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매월 3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 3월에 정산을 통하여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월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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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계약서를 적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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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일도 주휴수당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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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근로자대표 선임계에 서명 등을 받는 행위) 또는 투표에 의하여 근로다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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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근을 늦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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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아울러, 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18개월 이내)을 충족한다면, 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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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법령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부분(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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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인경우 주휴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라면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월~목요일까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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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2,060,740 원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연장, 야간 근로수당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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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아울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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