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쟁의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쟁의관련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면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