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부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할 때까지 재직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퇴직금과는 별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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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자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24.07.04.이전 3개월 동안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23년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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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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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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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휴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과 같이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는 재량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충족 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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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합니다.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설령 중간정산을 실시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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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킨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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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지연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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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지급기한이 없으므로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과는 별개로 다른 날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없으며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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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급박하게 근로시간 등을 늘려야하는 사유가 있어서 연장근로 등을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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