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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되면 특근으로 쳐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공휴일로 지정이 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해 유급휴일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보다는 법정휴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