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휴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시 약 1달동안 휴직이 필요 할 때 휴직을 내려면 회사에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하는건가요?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휴직신청이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직 규정을 살펴보시어 질의자분의 사유가 허용 사유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과 같이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는 재량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충족 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규칙에 휴직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여야 가능할 것이며 사유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휴직사유를 적어 상사나 대표에게 보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용이 가능한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휴직제도와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이 있다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유급휴직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유를 작성하여 제츨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신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 등 내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휴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