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을경우
6/18(화) 급작스런 통보와 함께 6/30까지만 근로로 하라고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라던가 청년지원사업에 제출할 서류등이 다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ㅜㅜ
이 기간이 너무 늦어질 경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릴수가있나요?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월급/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협의는 노동자랑 협의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선 월급날이 15일이니 15일(월)에 월급을 주고 그 이후로 10일내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합니다..;; 지연이자는 생각도 안하시는 것 같구요. 전 협의한적도 없는데도요 ㅠㅠ
이런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