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퇴사시점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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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입사 직원 급여 4대보험 공제하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익월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은 익월부터 공제하거나 입사월부터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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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만료 전 퇴사가 위반사항인가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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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정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산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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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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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연간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이에,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상여금을 200만원 지급 받았다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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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겸직이 불가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 허가 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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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사정상 직원들 무급휴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복직 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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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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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생기는 기준하고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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