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이후 입사 직원 급여 4대보험 공제하기
7월 2일에 새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7월 2일로 직원들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1일 이후 입사니까 7월은 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서 어쩔 수 없으니까 4대보험 다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익월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은 익월부터 공제하거나 입사월부터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