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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퇴사자 발생으로 잔여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2년차 사원

6월 9일 퇴사

회계연도기준

2024.01.01 - 15개 생성

1월 1연차 사용

2월 1연차 사용

3월 1연차 사용

4월 1연차 사용

5월 1연차 사용

6월 1연차 사용

잔여연차 9개

이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퇴사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후 정산해주면 되며 회계연도 기준시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입사일 기준 재계산 필요)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